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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AI 이미지 생성 저작권 논란 (AI저작권, 생성형AI, 디지털창작자)

by modie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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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예술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창작자 보호’와 ‘기술의 자유로운 발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1. 생성형 AI 이미지, 어디까지가 ‘창작’인가?

AI 이미지 생성은 주로 딥러닝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DALL·E 등이 있으며, 이들은 수십억 장의 온라인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prompt)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 대부분이 실존하는 작가들의 작품,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점이다. 이 AI들은 작가의 스타일, 구도, 색감, 구성 등 수많은 창작 요소를 학습하여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무단 생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표절인지 창조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프롬프트에 “in the style of ○○○”처럼 특정 작가 스타일을 지목하면 해당 작가의 그림과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기능은, 작가들의 **창작권과 스타일 권리(style right)**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명의 일러스트 작가들은 이미지 생성 AI 학습에 자신들의 작품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와 관련한 저작권 법 개정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며, AI가 만든 이미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AI의 창작인가, 인간의 창작인가?

가장 큰 쟁점은 바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행위를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에는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상업적 프로젝트, 광고, 출판물, 게임 등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 AI 툴 개발자는 “우리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 주장하고,
  • 사용자(프롬프트 입력자)는 “내가 지시했고 선택한 결과”라며 일부 권리를 주장한다.
    이처럼 AI 생성물의 저작권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법적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인간이 개입한 편집이나 후처리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유보 조항도 두었다. 이처럼 국가별로 해석이 다르고 기준도 모호해, 글로벌 콘텐츠 업계에서는 AI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작가의 스타일과 너무 유사한 경우, ‘창작물 모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표절로 간주해야 할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미지 보호를 넘어, 창작자의 정체성과 생계까지 직결되는 문제다.

 

3. 해결을 위한 움직임 – 법과 윤리의 공존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기존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AI 이미지 생성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준 정비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어도비(Adobe)**는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Firefly)’에 학습 데이터를 상업용 무료 이미지와 저작권 확보 콘텐츠로만 제한하고 있다.
  • **셔터스톡(Shutterstock)**은 AI 생성 이미지 사용 시 창작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일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 확립이다. 창작자 보호와 기술 혁신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가치다. AI가 창작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되, 그 도구가 누구의 창작물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작가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결론: 창작의 자유와 권리, 이제는 재정의할 때

AI 이미지 생성 시대는 새로운 창작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기존 작가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현실도 동반하고 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법과 윤리, 그리고 창작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창작의 자유는 모두의 것이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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